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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보

임대정보

임대절차

  • 진료

    (수면다원검사 진행 후)
    수면무호흡증 진료

  • 요양기관

    양압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수면다원검사결과지 발급

  • 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 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임대제도

대상자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양압기 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수면양압기 기준금액

지속형 (CPAP)
  • · 지속형 (CPAP)
    76,000원/월
자동형 (APAP)
  • · 자동형 (APAP)
    89,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 ·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
  • · 1년에 1개 지원

수면양압기 지원금액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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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좌우로~!
급여대상 품목 구분 처방구분 순응 중 순응 후
기준금액 대여료 자격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지속형
(CPAP)
76,000 건강보험 38,000 38,000 15,200 68,000
차상위 15,200 60,800 - 76,000
의료보호 - 76,000 - 76,000
자동형
(APAP)
89,000 건강보험 44,500 44,500 17,800 71,200
차상위 17,800 71,200 - 89,000
의료보호 - 89,000 - 89,000
이중형
(BiPAP)
126,000 건강보험 63,000 63,000 25,200 100,800
차상위 25,200 108,000 - 126,000
의료보호 - 126,000 - 126,000
소모품 95,000 건강보험 19,000 76,000 19,000 76,000
차상위 - 95,000 - 95,000
의료보호 - 95,000 - 95,000
  • · 건강보험 대상자 : (순응 중) 기준금액의 50%, (순응 후) 기준금액의 80%
  • · 차상위 대상자 : (순응 중) 기준금액의 20%, (순응 후) 기준금액의 100%
  • · 의료보호 대상자 : (순응 중, 순응 후) 기준금액의 100%

수면양압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 처방기간 : 순응기간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중 처방은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은 3개월 이내
  •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해 지속적 급여 적용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경과 후 판단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판단방법: 양압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SD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자의 사용 정보 등을 처방의사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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