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보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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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면다원검사 진행 후)
수면무호흡증 진료 -
요양기관
양압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수면다원검사결과지 발급
-
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 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임대제도
대상자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양압기 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수면양압기 기준금액
-
·
지속형 (CPAP)
76,000원/월
-
·
자동형 (APAP)
89,000원/월
-
·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
- · 1년에 1개 지원
수면양압기 지원금액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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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품목 구분 | 처방구분 | 순응 중 | 순응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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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대여료 | 자격 |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지속형 (CPAP) |
76,000 | 건강보험 | 38,000 | 38,000 | 15,200 | 68,000 |
차상위 | 15,200 | 60,800 | - | 76,000 | ||
의료보호 | - | 76,000 | - | 76,000 | ||
자동형 (APAP) |
89,000 | 건강보험 | 44,500 | 44,500 | 17,800 | 71,200 |
차상위 | 17,800 | 71,200 | - | 89,000 | ||
의료보호 | - | 89,000 | - | 89,000 | ||
이중형 (BiPAP) |
126,000 | 건강보험 | 63,000 | 63,000 | 25,200 | 100,800 |
차상위 | 25,200 | 108,000 | - | 126,000 | ||
의료보호 | - | 126,000 | - | 126,000 | ||
소모품 | 95,000 | 건강보험 | 19,000 | 76,000 | 19,000 | 76,000 |
차상위 | - | 95,000 | - | 95,000 | ||
의료보호 | - | 95,000 | - | 95,000 |
- · 건강보험 대상자 : (순응 중) 기준금액의 50%, (순응 후) 기준금액의 80%
- · 차상위 대상자 : (순응 중) 기준금액의 20%, (순응 후) 기준금액의 100%
- · 의료보호 대상자 : (순응 중, 순응 후) 기준금액의 100%
수면양압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 처방기간 : 순응기간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중 처방은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은 3개월 이내
- ※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해 지속적 급여 적용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경과 후 판단
-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판단방법: 양압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SD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자의 사용 정보 등을 처방의사가 확인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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