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보
								
							임대절차
- 
										진료
기침유발기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 - 
										요양기관
기침유발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발급
 - 
										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 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 기침유발기 임대는 인공호흡기 대여 환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대제도
대상자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중,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기침유발기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기침유발기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기침유발기 기준금액
- · 160,000원/월
 - · 소모품비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1개 포함
 
기침유발기 지원금액
- ·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 · 처방기간 : 최초처방은 최대6개월, 재 처방은 최대 2년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