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보
임대절차
-
진료
기침유발기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 -
요양기관
기침유발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발급
-
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 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 기침유발기 임대는 인공호흡기 대여 환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대제도
대상자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중,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기침유발기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기침유발기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기침유발기 기준금액
- · 160,000원/월
- · 소모품비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1개 포함
기침유발기 지원금액
- ·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 · 처방기간 : 최초처방은 최대6개월, 재 처방은 최대 2년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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