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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유테이진메디케어(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객 (이하 “을” 이라 한다) 및 보호자 (이하 “병”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서 (이하 “렌탈계약서”라 한다)상 명시된 상품의 렌탈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표준계약서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에서 공고하는 산소치료 서비스·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양압기치료 서비스·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의 표준계약서를 말합니다.
② 상품이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갑이 렌탈을 목적으로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그 부속품(소모품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③ 소모품이란 렌탈 상품의 정상적 효용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소모성 제품을 말합니다.
④ 월 렌탈요금이란 1기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상품에 책정된 렌탈요금 전액을 말합니다.
⑤ 보험구분이란 을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급여 수급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수급여부 따른 을의 보험 자격을 말합니다.
⑥ 보험급여란 을의 보험구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지역자치단체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등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⑦ 본인부담금이란 1기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상품에 책정된 월 렌탈요금에서 을의 보험구분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급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⑧ 갑, 을, 병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일괄하여 “당사자들”이라 하며, 일방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라 지칭하는 때에는 을과 병을 하나의 당사자로 봅니다.
제3조 [표준계약서와의 관계]
① 갑, 을 및 병 간의 본 계약에서 렌탈계약서, 본 렌탈이용약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간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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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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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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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렌탈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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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험급여 또는 요양비 지급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을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렌탈계약서와 본 렌탈이용약관이 표준계약서에 우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렌탈계약서 또는 본 렌탈이용약관에서 표준계약서와의 관계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렌탈 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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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렌탈 계약은 갑이 을에게 계약상품을 인도하거나, 을 또는 병이 요청하는 장소에 계약상품을 설치한 때(이하 “계약기간 시작일”이라 한다)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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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 렌탈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개시일은 본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하 “렌탈 서비스 개시일”이라 한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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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렌탈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렌탈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년간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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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상품의 설치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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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 또는 병이 요청한 장소에 상품을 인도하고 설치하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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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 따른 운송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단, 최초 설치 후 을 또는 병의 요청으로 상품을 이전 운송할 경우 해당 운송 비용은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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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인도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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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은 상품을 인수 완료한 즉시 상품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지 확인한 후 렌탈계약서 및 표준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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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 또는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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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상품 회수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단, 을 또는 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통상의 회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을 또는 병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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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상품이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 갑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6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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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은 상품을 설치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을 또는 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 계약의 철회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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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내용이 광고 또는 표기와 다르거나 본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을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초과될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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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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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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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을 또는 병은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갑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는 갑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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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철회된 경우 을과 병은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갑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상품 반환 및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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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은 포장이 개봉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소모품 비용을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제7조 [렌탈요금 등 청구 기준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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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품 및 소모품에 대한 월 렌탈요금 청구 기준은 각 상품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부담금이 을 또는 병에게 청구됩니다. 단, 청구 기준일은 을의 보험자격 발생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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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기기 이동 서비스는 의료기관 퇴원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합니다.이후 추가로 기기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되며, 1회당 이용 요금 5만 원이 을 또는 병에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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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상품 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렌탈 기간 동안 발생한 렌탈요금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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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전월 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을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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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보험자격이 최초 계약 시점과 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격의 변동이 추후 확인되어 기존에 청구된 금액보다 본인부담금이 상향될 경우 갑은 차액을 을 또는 병에게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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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요금의 납부는 본 계약서의 기재된 “납부 방법” 및 “납입 일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는 매 월 단위로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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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과 병은 연대하여 보험자격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과 관계없이 렌탈요금 및 소모품 비용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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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발생기 렌탈의 경우 을의 내과적 치료일수 부족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산소발생기 렌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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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렌탈의 경우 순응실패 또는 최소 사용시간 미달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및 소모품 지급 시 소모품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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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이용 중인 상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처방전에 오류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및 소모품 지급 시 소모품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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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제출된 처방전 내용과 상이하게 렌탈 상품을 사용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및 소모품 지급 시 소모품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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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보험급여정지(건강보험금 체납, 해외출국 등)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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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입원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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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보험급여 대리 청구를 위하여 요구한 필수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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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제공한 소모품이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모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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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요금 및 을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경제상황의 변화요인과 보험제도 변화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명시한 핸드폰 문자 서비스, E-mail 또는 갑의 해피콜 서비스 등을 통하여 변동 사실을 공지하며,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제8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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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은 상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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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사용 및 보관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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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은 사전에 갑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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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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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기간 중 갑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 오염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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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다른 상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상품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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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상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갑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 행사등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상품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을 또는 병의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을과 병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갑이 해당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제비용 일체는 을과 병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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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은 본 계약의 기재된 상품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과 병이 부담하며, 을 또는 병의 요청이나 지시로 제3자가 이전 또는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와 비용은 을과 병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9조 [관리의무 및 분실 등 비용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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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고장, 훼손된 경우, 을 또는 병은 갑에게 일정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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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 분실, 파손, 압류 시 을과 병은 갑에게 상품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상품의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갑의 분실 등 비용 청구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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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품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각 렌탈 상품의 표준계약서 및 민법, 해당 관계 법령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 기준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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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기간 중 을 또는 병의 사정으로 상품을 변경하거나 상품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 운송비용은 을과 병이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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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귀책사유나 상품의 하자로 인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운송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11조 [을 및 병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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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에 이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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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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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보험자격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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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입원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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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해외출국 사실 및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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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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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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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및 병이 본조 제1항 제1호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기기점검이 불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손해에 대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갑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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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및 병이 본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이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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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성능 유지 의무, 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을 또는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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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갑이 상품을 반환 받기 전까지 을 또는 병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갑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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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사용 환경 악화 등으로 상품 관리가 어려운 경우 갑은 14일 이상의 가간을 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 또는 병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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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 이행이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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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렌탈요금 연체액이3기 이상의 렌탈요금에 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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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이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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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제3항 또는 제4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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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상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단, 을 또는 병이 갑에게 별도의 회수 희망일을 통고하는 경우 그 일자까지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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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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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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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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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사망하여 병 또는 을의 보호자 등이 갑에게 상품 회수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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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병은 즉시 상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상품을 회수하는 갑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 또는 분실 및 멸실된 경우 제9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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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렌탈 요금 및 기타 비용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을 또는 병에게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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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갑의 회수 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무응답 등 을 또는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상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을 또는 병은 대체 상품 구매 비용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상품의 소유권]
렌탈 기간 동안 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렌탈 기간이 종료되어도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단,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을 또는 병이 갑에게 대체 상품 구매비용을 배상한 경우 상품의 소유권은 해당 대체 상품 구매비용을 배상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4조 [채권추심 이관 등]
을 또는 병이 렌탈요금을 연체하거나 파손 비용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된 후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갑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 등 을 또는 병에게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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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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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 방문, 방문 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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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업체 등) 채권추심 의뢰 및 채무불이행을 신용정보 등재
제15조 [갑의 약관 명시 및 설명 의무]
갑은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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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종류, 설치 및 인수 시기 및 장소 등 기타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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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구성품 및 소모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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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이 부담하는 렌탈요금 등 기타 비용과 그 납부시기, 방법 및 반납 요건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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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의 피해보상, 상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갑의 고객 상담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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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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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계약은 갑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시 변경예정일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을 또는 병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개별 통지(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서비스, E-mail등)을 한 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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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을과 병은 변경된 약관에 별도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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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변경약관을 개별 통지하면서 을 및 병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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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경시행일 이후에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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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병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갑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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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 또는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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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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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