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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유테이진메디케어(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객 (이하 “을” 이라 한다) 및 보호자 (이하 “병”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서 (이하 “렌탈계약서”라 한다)상 명시된 상품의 렌탈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표준계약서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에서 공고하는 산소치료 서비스·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양압기치료 서비스·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의 표준계약서를 말합니다.
② 상품이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갑이 렌탈을 목적으로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그 부속품(소모품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③ 소모품이란 렌탈 상품의 정상적 효용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소모성 제품을 말합니다.
④ 월 렌탈요금이란 1기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상품에 책정된 렌탈요금 전액을 말합니다.
⑤ 보험구분이란 을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급여 수급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수급여부 따른 을의 보험 자격을 말합니다.
⑥ 보험급여란 을의 보험구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지역자치단체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등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⑦ 본인부담금이란 1기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상품에 책정된 월 렌탈요금에서 을의 보험구분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급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⑧ 갑, 을, 병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일괄하여 “당사자들”이라 하며, 일방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라 지칭하는 때에는 을과 병을 하나의 당사자로 봅니다.
제3조 [표준계약서와의 관계]
① 갑, 을 및 병 간의 본 계약에서 렌탈계약서, 본 렌탈이용약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간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2. 렌탈계약서
3. 본 렌탈이용약관
4. 단, 보험급여 또는 요양비 지급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을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렌탈계약서와 본 렌탈이용약관이 표준계약서에 우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렌탈계약서 또는 본 렌탈이용약관에서 표준계약서와의 관계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렌탈 계약의 기간]
① 본 렌탈 계약은 갑이 을에게 계약상품을 인도하거나, 을 또는 병이 요청하는 장소에 계약상품을 설치한 때(이하 “계약기간 시작일”이라 한다) 성립됩니다.
② 단, 월 렌탈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개시일은 본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하 “렌탈 서비스 개시일”이라 한다)을 따릅니다.
③ 본 렌탈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렌탈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년간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④ 을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상품의 설치 및 회수]
① 갑은 을 또는 병이 요청한 장소에 상품을 인도하고 설치하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합니다.
② 전항에 따른 운송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단, 최초 설치 후 을 또는 병의 요청으로 상품을 이전 운송할 경우 해당 운송 비용은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 합니다.
③ 통상의 인도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 합니다.
④ 을과 병은 상품을 인수 완료한 즉시 상품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지 확인한 후 렌탈계약서 및 표준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⑤ 갑은 을 또는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 종료 후 상품 회수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단, 을 또는 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통상의 회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을 또는 병이 부담합니다.
⑦ 을 또는 병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상품이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 갑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6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① 을 또는 병은 상품을 설치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을 또는 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 계약의 철회는 불가능 합니다.
② 상품의 내용이 광고 또는 표기와 다르거나 본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을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초과될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1. 본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을 또는 병은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갑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는 갑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철회된 경우 을과 병은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갑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상품 반환 및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⑤ 소모품은 포장이 개봉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소모품 비용을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제7조 [렌탈요금 등 청구 기준 및 납부]
① 각 상품 및 소모품에 대한 월 렌탈요금 청구 기준은 각 상품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부담금이 을 또는 병에게 청구됩니다. 단, 청구 기준일은 을의 보험자격 발생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렌탈 기기 이동 서비스는 의료기관 퇴원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후 추가로 기기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되며, 1회당 이용 요금 5만 원이 을 또는 병에게 청구됩니다.
③ 을의 상품 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렌탈 기간 동안 발생한 렌탈요금은 청구됩니다.
④ 갑은 전월 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을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을의 보험자격이 최초 계약 시점과 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격의 변동이 추후 확인되어 기존에 청구된 금액보다 본인부담금이 상향될 경우 갑은 차액을 을 또는 병에게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렌탈요금의 납부는 본 계약서의 기재된 “납부 방법” 및 “납입 일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는 매 월 단위로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과 병은 연대하여 보험자격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과 관계없이 렌탈요금 및 소모품 비용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산소발생기 렌탈의 경우 을의 내과적 치료일수 부족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산소발생기 렌탈요금
2. 양압기 렌탈의 경우 순응실패 또는 최소 사용시간 미달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및 소모품 지급 시 소모품 비용 전액
3. 을이 이용 중인 상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처방전에 오류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및 소모품 지급 시 소모품 비용 전액
4. 을이 제출된 처방전 내용과 상이하게 렌탈 상품을 사용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및 소모품 지급 시 소모품 비용 전액
5. 을의 보험급여정지(건강보험금 체납, 해외출국 등)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6. 을의 입원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7. 갑의 보험급여 대리 청구를 위하여 요구한 필수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렌탈요금
8. 을 또는 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제공한 소모품이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모품 비용
⑧ 렌탈요금 및 을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경제상황의 변화요인과 보험제도 변화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명시한 핸드폰 문자 서비스, E-mail 또는 갑의 해피콜 서비스 등을 통하여 변동 사실을 공지하며,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제8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① 을과 병은 상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② 상품의 사용 및 보관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을과 병은 사전에 갑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상품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2. 렌탈 기간 중 갑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 오염시키는 행위
3. 상품에 다른 상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상품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제3자가 상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갑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 행사등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상품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을 또는 병의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을과 병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갑이 해당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제비용 일체는 을과 병이 부담합니다.
⑤ 을 또는 병은 본 계약의 기재된 상품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과 병이 부담하며, 을 또는 병의 요청이나 지시로 제3자가 이전 또는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와 비용은 을과 병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9조 [관리의무 및 분실 등 비용 청구 기준]
① 을 또는 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고장, 훼손된 경우, 을 또는 병은 갑에게 일정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 분실, 파손, 압류 시 을과 병은 갑에게 상품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상품의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갑의 분실 등 비용 청구정책에 따릅니다.
③ 기타 상품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각 렌탈 상품의 표준계약서 및 민법, 해당 관계 법령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 기준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품변경]
① 렌탈 기간 중 을 또는 병의 사정으로 상품을 변경하거나 상품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 운송비용은 을과 병이 부담 합니다.
② 갑의 귀책사유나 상품의 하자로 인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운송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11조 [을 및 병의 고지 의무]
① 을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에 이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을의 보험자격이 변동된 경우
3. 을의 입원 또는 사망
4. 을의 해외출국 사실 및 그 기간
5. 병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6. 상품의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을 및 병이 본조 제1항 제1호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기기점검이 불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손해에 대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갑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을 및 병이 본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이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이 성능 유지 의무, 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을 또는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을 또는 병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갑이 상품을 반환 받기 전까지 을 또는 병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갑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을의 사용 환경 악화 등으로 상품 관리가 어려운 경우 갑은 14일 이상의 가간을 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 또는 병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 이행이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을 또는 병의 렌탈요금 연체액이3기 이상의 렌탈요금에 달하는 경우
2. 을 또는 병이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⑤ 갑은 제3항 또는 제4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각 호에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상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단, 을 또는 병이 갑에게 별도의 회수 희망일을 통고하는 경우 그 일자까지 회수하여야 합니다.
1.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2. 갑이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을이 사망하여 병 또는 을의 보호자 등이 갑에게 상품 회수를 요청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병은 즉시 상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상품을 회수하는 갑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 또는 분실 및 멸실된 경우 제9조를 준용합니다.
⑧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렌탈 요금 및 기타 비용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을 또는 병에게 청구 됩니다.
⑨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갑의 회수 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무응답 등 을 또는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상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을 또는 병은 대체 상품 구매 비용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상품의 소유권]
렌탈 기간 동안 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렌탈 기간이 종료되어도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단,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을 또는 병이 갑에게 대체 상품 구매비용을 배상한 경우 상품의 소유권은 해당 대체 상품 구매비용을 배상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4조 [채권추심 이관 등]
을 또는 병이 렌탈요금을 연체하거나 파손 비용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된 후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갑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 등 을 또는 병에게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을 또는 병의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
2.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 방문, 방문 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
3. 별도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업체 등) 채권추심 의뢰 및 채무불이행을 신용정보 등재
제15조 [갑의 약관 명시 및 설명 의무]
갑은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상품의 종류, 설치 및 인수 시기 및 장소 등 기타 계약사항
2. 상품의 구성품 및 소모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을 또는 병이 부담하는 렌탈요금 등 기타 비용과 그 납부시기, 방법 및 반납 요건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① 을 또는 병의 피해보상, 상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갑의 고객 상담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기타]
① 약관 계약은 갑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시 변경예정일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을 또는 병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개별 통지(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서비스, E-mail등)을 한 후 적용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을과 병은 변경된 약관에 별도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갑이 변경약관을 개별 통지하면서 을 및 병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
2. 을과 병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경시행일 이후에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③ 을 또는 병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갑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약관 또는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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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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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