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호흡기기 임대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거나 자비 구매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대 장비를 반납할 때는, 단순히 장비를 전달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반납했는지와 마지막 청구가 어느 기간까지인지를 한 문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반납확인서 또는 임대 종료 확인서에 기록하면 좋은 항목을 정리한 일반 행정 정보입니다. 실제 서식, 청구 마감일, 정산 방식은 계약서와 공급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L;DR
- 반납확인서에는 기기 종류, 제조번호·관리번호, 본체와 부속품, 회수일, 인수자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 양압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는 명칭을 혼동하지 말고 계약서와 장비 라벨의 표기대로 기록합니다.
- 소모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업체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최종 청구 대상 월·기간, 미정산 금액 여부, 추가 청구 가능성은 ‘확인 결과’와 ‘확인일’을 남겨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반납확인서는 급여 자격이나 비용 정산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의문이 있으면 공급기관 및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임대 종료 시점에는 장비를 돌려준 사실, 반납한 구성품, 회수일을 서로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청구 내역을 확인하거나 장비 미반납 여부와 관련한 문의가 생겼을 때 계약 종료와 회수 사실을 대조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납확인서’라는 명칭과 필수 기재 항목이 모든 임대 계약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기관이 제공하는 회수 확인서가 있다면 해당 서식을 우선 사용하고, 별도 서식이 없다면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은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 임대 기기인지, 구입 품목인지
반납 문서를 작성하기 전, 해당 장비가 실제 임대 품목인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관련 기준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사용하는 경우와 양압기를 대여·사용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호흡기기’처럼 넓게만 적기보다 계약서와 장비 표시를 확인해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중 해당 기기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일부 기기는 ‘구입·사용’ 항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은 적용 기준과 계약 형태에 따라 구입 품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장비라면 임대 반납확인서의 대상인지부터 계약 내용과 공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와 구매를 혼동해 반납 기록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확인서에 남길 기기 정보 7가지
다음은 특정 기관의 법정 서식을 뜻하는 목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 종료 기록에서 빠뜨리지 않으면 좋은 확인 항목입니다.
- 이용자 식별 정보: 성명과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고객번호 또는 계약 식별 정보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문서 보관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종료 사유와 종료일: 계약 만료, 자발적 종료, 자비 구매 전환 등 실제 사유를 간단히 적고, 임대 종료 예정일과 확정일이 다르면 구분해 기록합니다.
- 기기 종류와 모델 정보: ‘양압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처럼 종류를 먼저 적고, 모델명은 기기 라벨 또는 계약서 표기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본체에 표시된 제조번호·자산번호·관리번호 중 계약서와 대조할 수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 숫자를 추정해 쓰지 말고 라벨 또는 사진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반납 구성품 목록: 본체, 전원 장치, 전용 가방, 거치대 등 실제 인계한 물품을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일체’라고만 적기보다 수량과 상태 확인란을 두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수 정보: 회수일, 회수 장소, 인수한 기관명 또는 담당자 확인 정보를 남깁니다. 직접 전달인지, 방문 회수인지도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 최종 정산 확인란: 마지막 청구 대상 월 또는 기간, 이미 납부한 금액, 미정산 여부를 구분해 적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 중’으로 적고 확인일과 확인 주체를 남깁니다.
본체와 소모품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마세요
기침유발기 대여 및 산소치료 서비스의 지급기준에는 유지·보수 재료비와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어떤 소모품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지, 개인에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서에는 ‘소모품 반납 완료’라고 포괄적으로 쓰기보다, 반납 대상 여부를 계약서와 공급기관 안내문으로 확인한 뒤 실제 반납한 물품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소모품, 개인 위생과 관련된 품목, 개봉 여부가 있는 물품은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장비와 섞기 전에 문의하세요.
최종 청구월은 이렇게 기록하세요
마지막 청구가 회수일과 반드시 같은 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확인 상태를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일: 20XX년 XX월 XX일
장비 회수일: 20XX년 XX월 XX일
최종 청구 대상 기간: 공급기관 확인 필요 / 확인일: 20XX년 XX월 XX일
미정산 금액 안내: 있음·없음·확인 중 중 해당 사항 표시
안내자 또는 확인 기관: 계약 상대방 표기
자비 구매로 전환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 본체의 회수 여부와 새로 구매한 장비의 계약서·보증 관련 문서는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모델처럼 보이더라도 임대 장비의 관리번호와 구매 장비의 식별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납확인서에 기기 상태까지 적어야 하나요?
A. 상태 기재 방식은 계약과 공급기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외관 상태, 작동 점검, 누락 구성품 등에 관해 확인받은 내용이 있다면 확인서 또는 별도 인수 기록에 사실대로 남기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용자가 기술적 작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양압기와 인공호흡기를 같은 ‘호흡기’로 적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에서는 양압기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구분해 다루므로, 반납 기록에는 계약서와 장비 라벨에 표시된 기기 종류를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소발생기 반납 기록에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A. 장비 정보와 함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의 정보, 회수일, 산소 관련 부속품의 반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반납 서식과 정산 기준은 공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정상 주의사항
임대 종료나 구매 전환은 기기 설정 변경, 처방 변경, 치료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흡기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설정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처방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호흡곤란 등 긴급한 증상이 있거나 응급 상황이 의심되면 반납·정산보다 의료기관 또는 응급 도움 요청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 기록 안내이며 의학적 진단·처방 또는 급여 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적용, 반납 범위, 최종 비용은 처방 의료진, 계약 상대방,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장비의 회수 일정과 반납 문서 발급 범위가 궁금한 경우, 유유테이진메디케어 호흡 보조기기·소모품 상담 1577-0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 관련 연계정보: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및 일부 기기 구입·사용 관련 내용.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의 유지·보수 재료비·소모품비 관련 내용.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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