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호흡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환자를 돌봐 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종 후에는 장례 절차와 함께 가정에 남은 임대 의료기기를 정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급여 지원을 받던 호흡 보조기기는 환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급여 적용 및 임대료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 기준과 구비 서류는 기기 종류, 급여 유형,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업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L;DR
- 사망일 기준 정산 확인: 사망일 이후의 급여 적용 및 임대료 정산 기준은 기기 종류와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체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납 일정은 가능한 빨리 협의: 사망 사실을 임대 업체에 알리고 장비 수거 일정을 조율하면 불필요한 대여료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속인 청구 서류 준비: 미지급 요양비가 있는 경우 상속대표자 지정, 가족관계 확인 서류, 대표자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기준 임대료 정산과 급여 확인
가정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양압기 등 재택 호흡 보조기기는 급여 기준과 계약 형태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공단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후에는 급여 자격, 대여 종료일, 정산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사실을 임대 업체에 알리기
환자 사망 후에는 가능한 빠르게 임대 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망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업체는 기기 종류, 계약 내용, 수거 가능 일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
대여료 정산 기준 확인
월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지, 수거일 기준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은 계약서와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 업체 통보일, 실제 수거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 내역을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후 장비 보관 기간 유의
장례 일정 등으로 즉시 수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장비 반납이 늦어질 경우 추가 대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여부와 기준은 업체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수거 일정을 미리 협의해 주세요.
상속인 요양비 청구 시 확인할 서류
환자 본인 명의로 청구되지 않은 요양비나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 대표자가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와 상속인 대표 지급 절차는 공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 발급처 |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고인 정보, 청구 내용, 지급받을 상속대표자 정보를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의료기관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일반적으로 고인 기준으로 발급하여 상속 관계를 확인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 상속대표자 관련 서류 |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지급받을 상속대표자 명의의 계좌 정보 | 본인 준비 |
| 임대료 납부 확인 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청구 내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임대 업체 |
※ 상속인 범위와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 및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비 반납 및 계약 해지 절차
-
임대 업체에 사망 사실 및 해지 의사 전달
장비를 임대한 업체에 연락해 환자 정보, 사망일, 장비 종류를 알리고 반납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합니다. -
수거 일정과 구성품 확인
본체, 전원 코드, 가습기 물통, 전용 가방 등 대여받은 구성품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마스크, 필터 등 소모품의 반납 또는 폐기 방법은 업체 안내에 따릅니다. -
최종 정산 내역 확인
대여 종료일, 일할 계산 여부, 본인부담금, 미납금 또는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청구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정산 내역은 보관해 주세요. -
요양비 지급 절차 문의 및 신청
미지급 요양비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후 장비 반납이 늦어지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계약 조건과 실제 수거일에 따라 추가 대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빨리 업체에 연락해 수거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환자 사망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사망에 따른 해지 시 위약금 적용 여부는 업체별 계약서와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빙하면 별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업체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Q3. 고인 명의 계좌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 후 지급 절차는 상속 관계와 공단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대표자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 및 의료기기 관리 시 유의사항
- 본 안내는 호흡 보조기기 임대 및 요양비 관련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기 종류 및 급여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남은 마스크, 필터 등 소모품은 임의로 판매하지 말고 업체에 반납 또는 폐기 방법을 문의해 주세요.
- 환자가 사용하던 기기는 임의로 분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 전까지는 전원과 부속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 정확한 급여 및 청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계약 해지 안내
가정용 호흡 보조기기의 계약 해지, 장비 반납, 수거 일정, 임대료 정산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면 유유테이진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유유테이진 호흡 보조기기 임대 및 반납 상담: 1577-0285
- 회사명: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8층(오전동, 대현테크노월드)
문의하기
이름·연락처·문의분야만 남기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상담해 드립니다.